정부 보조금은 못타면 손해 ! 알아야 탈 수 있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내가 놓치고 못타고 있는 정부 보조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한큐에 알려드림 !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4,000만원 미만(부부 맞벌이일 경우 합산)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3.05.01 ~ 2023.05.31
-기한 후 : 2023. 06.01 ~ 2023.11.30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 : 정기 ~ 9월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전화, 모바일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세무서 방문 신청 전체 가능
-문의 전화 : 국세청 126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매년 신청해야하는 분들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 !
(고령자, 중증장애인 포함 연간 총 122만명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
동의할 경우 2년동안 유지.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자동신청에 대해서 안내문자를 드리는데 자동 신청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자동신청 동의를 하신분들은 2년동안 자동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분들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입니다.
- (고령자) 올해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장려금의 감액이 되는 이유도 있으니 위의 사항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 사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지원금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행하는 것 따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 따로,
특히나 자녀를 2-3명이 아닌 1명만 낳아도 여러 보조금을 지원해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절대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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